2024년 혼인신고 혜택

최근 신혼 부부들은 '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결혼 인구와 출산율이 동시에 크게 하락하면서 혼인신고를 주저하는 요건들의 정책을 변경하였는데요, 어떤 부분이 혼인 신고를 미루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정책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패널티란?
결혼을 하면 미혼자일 때보다 각종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데 더 불리한 점이 많아져서 생긴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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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소득 요건 충족의 어려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소득은 합산하여 평가를 받기 때문에 소득은 늘어나는데, 정책 금융 상품의 소득 요건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시1 - '디딤돌 대출(주택담보대출)'의 소득 요건
-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 연소득 6천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이하 
- 생애최조, 신혼, 2자녀 이상 연소득 7천 이하

: 연 2.15 ~3.00%의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으로 인기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음

*예시2 - '버팀목 대출(전세)' 소득요건
- 만 34세 이하 (예비) 세대주 연소득 5천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 이하 

: 연1.8 ~ 2.4%의 저금리로 저렴하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미혼일 때와 기혼일 때 소득 요건 차이가 없어서 기혼이 된다면 사실상 소득 요건을 맞추기 힘듦

청약 신청 기회의 감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3년까지 가점이 만점이기 혼인신고를 분양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4년 혼인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달라지나요?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및 청약 기회의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의 추첨제 신설 및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하게 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미혼  100% (일반공급)  100% (일반공급)
 맞벌이  140% (특별공급)  200% (특별공급, 추첨제)

부부의 개별 청약 신청 가능

  • 현행 :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부부가 모두 청약을 신청하여 모두 당첨되면 모두 무효처리
  • 개선 :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하여 부부의 청약 기회를 두 번으로 확대함 (공공, 민간,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적용됨)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2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다자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개선된 기준에는 2자녀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자녀 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유지됩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행에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민간분양시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위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이력은 배제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다만, 청약시점에 부부 무주택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행에는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되었지만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가점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인정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입주 기간 동안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하였으나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단, 입주계약 시점에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혼인신고 혜택을 확인하여 정부금융상품과 아파트 분양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