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3~4분기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경우 0.6명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2024년도에는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같은 정부 지원금과 함께 지자체 수당까지 출산육아지원정책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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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지원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눈에 보기
 구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0세
0~11개월
 200만원(1회)  월 100만원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월 10만원
 2~6세
24~86개월
    월 10만원 월 10만원
 7세
87~95개월
     월 10만원
 비고 둘째부터 300만원

 
 


임신·출산 지원금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진행합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임신·출산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지원항목 : 진료비(급여/비급여), 치료재 구입비(산부인과, 소아과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출산, 유산, 사산 포함) 2년까지
국민행복카드는 병원이나 카드사를 통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베베폼, 미즈톡톡 같은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베베폼, 미즈톡톡과 같은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혜택이 더 좋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산 후 가장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으로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 되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 받은 아이가 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 지급액 : 1인당 200만원 지급 (쌍둥이 4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
  • 사용처 : 유흥업소, 위생업종(미용실 제외), 레저, 사행,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제외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자동 접수되어 별도 신청절차 필요없음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4년에는 23년보다 금액이 인상되어 가정의 소득분위, 맞벌이 등 구별 없이 지원됩니다. 24년부터
  • 지원금액 : 만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만1세(12~13개월) - 월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 바우처를 지급 후 만 0세는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연계하 일괄 신청 가능

TIP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으로 자녀가 출생시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 월 10만원 현금지급
  •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복지로 홈페이지,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할 경우, 개월 수에 따른 양육수당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1~11개월 : 월 20만원
  • 12~23개월 : 월 15만원
  • 24~86개월 : 월 10만원

주의사항
가정양육수당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급여와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전기요금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영아가 포함된 출산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한도 : 16,000원, 소급적용 불가
  • 출생신고시 감면 신청 가능, 신청 후 해당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전달

2024년에는 부모급여의 지급액이 증액되면서 출산육아지원정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급여 지급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까지 모든 지원 혜택을 확인하면 육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