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출산 가구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완화 되었음에도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대환 상환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금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부모라면 내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환 대출은 1주택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상환

  • 상환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중 선택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중 선택

주택 구입 대출

  • 구매 가능 주택 가격 : 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 원
  • 대출 금리 : 최저 1.85% ~ 3.3%
  • 대상 조건 :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소득이 연 기준 2억 원 이하 (25년 이후 출산 가구 2.5억원 이하 추가 완화)
  • 자산요건 : 현재 보유한 자산이 4.69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용 이하 주택이며 9억 원 이하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이며 LTV, DTI 조건이 있습니다.
  1. LTV 70%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까지 상향
  2. DTI는 구분 없이 60% 이내

대출 금리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6% ~ 연 3.3%으로 금리가 설정됩니다. 다만,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용합니다.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0.55%p 가산되며,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1.6% 1.70% 1.80% 1.8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2.45% 2.55% 2.65% 2.70%
8.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7% 2.80% 2.90% 3.00%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3.0% 3.10% 3.20% 3.30%

우대금리의 경우 아래 조건을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저 연 1.2%까지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0.3%),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0.5%)
  • 전자계약 체결 : 0.1%
  • 신규 분양주책 가구 : 0.1%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0.1%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0.4%

전세 자금 대출

  • 전세 가능 보증금 가격 : 서울,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 원, 전세 금액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최저 1.1% ~ 3.0%
  • 대상 조건 :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소득이 연 기준 2억 원 이하 (25년 이후 출산가구 2.5억원 이하)
  • 자산요건 : 현재 보유한 자산이 3.45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 최저 1.1% ~ 3.0%까지입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라면 기존 금리에서 0.40% 가산되며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원 이하
1.5억 초과
~2천만 원 이하 1.10% 1.20% 1.30% 1.4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40% 1.50% 1.60% 1.7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70% 1.80% 1.90% 2.00%
6천만 원 초과 ~ 2.00% 2.10% 2.20% 2.30%
7.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2.70% 2.80% 2.90% 3.00%

우대금리의 경우 아래 조건을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저 연 1.0%까지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 0.1%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0.1%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0.4%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대환 대출은 특례 대출 기준은 주택 구입자와 전세 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인 경우에만 대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 절차

신규 대출 신청 > 대출 심사 및 승인 > 기존 대출 상환 및 신규 대출 실행

대환 시 유의사항

  • 기존 대출의 잔액과 상환 금액이 신규 대출 한도 내에서 가능
  • 기존 대출의 연체가 있다면 대환 불가

대환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DC)에 대환 가능 여부 문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 상담 후 필요 서류를 발송하고 서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은행 방문 또는 대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