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완공이 되기 전 입주 일정이 확정 되기 전까지 주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기존에 전세 계약 기간과 입주 시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갱신권 청구, 집주인과 합의를 통한 2년 이하 전세 계약 등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만기와 분양아파트 입주 시점 차이 해결 방법
집주인과 합의를 통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방법
현재 주거하고 있는 전세 집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집주인에게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에너지와 비용이 적게 사용되는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2년 단위의 계약을 원한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죠. 집주인이 만약 2년 단위의 계약만 원할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의 기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2년 단위의 계약을 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돌려 받을 수 있는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집주인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과 전세 만기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입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월세 또는 이사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 후 주거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은 전세를 구하기 어렵고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입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신규 전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점과 전세 만기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입주 시점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1년 단위의 새로운 전세 계약 매물을 찾아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계약부터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규 전세를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전세 보증금의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1년 단위의 월세 계약을 통해 주거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 만기와 분양아파트 입주 시점 차이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주거하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한 원하는 기간만큼 전세 연장
- 단기 월세 계약을 통한 주거 해결
- 이사짐 보관 서비스 이용 후 단기간 주거만 해결
- 입주 시점이 1년 이상인 경우 원하는 기간을 동의해주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
- 1년 단위의 월세 계약을 통해 주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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