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된 조건에 따라 퇴직을 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과 실업급여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를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노동법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고 한다면 12월 31일이 이직일이 되고 1월 1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이때 상실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날짜가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을 얻으려면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라고 하는데 실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근무일 수를 계산할 때 30일에 6개월을 곱해서 180일을 계산하면 주 5일제 근무의 경우는 일요일은 주휴이기 때문에 유급일수가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그무를 한다면 7~8개월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FAQ 1.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를 다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 다른 회사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 된다면 가능합니다.
FAQ 2.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 이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24개월 중에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 된다면 가능합니다.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일 기간 이후 회사에 취업이 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 해당 기간에 실직 상태이어야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안됩니다.
③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는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근로자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의 전근,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
- 통근 시간의 경우 출퇴근 왕복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된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 이외에 교통수단이 있어도 과도한 통근 교통비용이 발생한다면 통상의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할 경우에는 통근차량 제공, 기숙사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지속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④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같은 취업 연계 사이트를 통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재취업에 대한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의 예시
-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 형법에 의한 금고형)
- 정당한 사유 없는 이직
-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 계약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전직, 가사, 자영업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
- 계약직은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의 의지로 거부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는 방법
- 구직 신청은 상실일부터 가능합니다. (퇴사한 다음날)
- 워크넷에 로그인 후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선택하여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하는 방법
- 구직 신청 후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 → 메뉴 → 실업급여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교육 이수를 한다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온라인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및 로그인하여 메뉴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입니다. 만약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잔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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