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란 고용계약서, 업무위탁 계약서, 업무 도급 계약서, 용역 계약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업무기간,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 받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업무를 주는 사측과 프리랜서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사측과 당사자 간 각각 1부씩 계약서를 소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유령 근로자는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이 시작될 때 용역 계약을 작성하는 것처럼 계약이 해지 될 때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 시, 분리한 조건의 계약 문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와 잘못된 계약 문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기본적인 계약기간, 보수 지불일, 업무범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내용과 달리, 고용주처럼 업무를 지시하거나 계약 내용의 업무 범위 외에 업무를 지시할 시,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추가적인 보수를 받거나 지시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미작성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프리랜서의 경우, 특정한 회사에 소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미지불 시, 증빙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업체의 업무를 이행하거나 지자체의 업무를 이행할 때 개인의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 감별 체크리스트
계약의 형식
1. 근로계약서를 썼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①예 ②아니요
2.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나요? ①예 ②아니요
3. 임금이 시급제, 월급제 등으로 정해져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4. 기본급이 정해져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5. 고용보험에 가입했나요? ①예 ②아니요
2.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나요? ①예 ②아니요
3. 임금이 시급제, 월급제 등으로 정해져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4. 기본급이 정해져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5. 고용보험에 가입했나요? ①예 ②아니요
계약의 실질
6.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회사 소속 직원인 상급자 포함, 이하 동일)가 정하나요? ①예 ②아니요
7. 회사가 만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업무매뉴얼,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8. 회사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지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나요? ①예 ②아니요
9.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10. 출퇴근 시간 조정, 결근, 조퇴, 휴가사용 등에 대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①예 ②아니요
11.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정하는 장소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12. 업무수행 장소(근무장소)를 본인이 원하는 장소(집, 카페 등)에서 일할 수 없나요? ①예 ②아니요
13.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평소의 출퇴근시간 위반이나 근태 관련 문제로 사용자에게 지적을 받곤 하나요? ①예 ②아니요
14. 사용자가 업무나 근태 문제 등을 지적하고 경고장,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①예 ②아니요
15.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소속 직원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16. 본인이 수행하기로 정해진 업무 외에도 회사에서 시키는 여러 부수업무(서류수발, 정규직 등 공백시 업무 대신 처리, 행정업무, 기타 자잘한 업무 등)를 함께 수행하고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17. 다른 경쟁업체 업무(상품 취급)는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18. 자신이 맡은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본인이)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①예 ②아니요
19. 추가 근무나 야간 근무에 대해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나요? ①예 ②아니요
20. 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건 불가능한가요? ①예 ②아니요
7. 회사가 만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업무매뉴얼,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8. 회사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지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나요? ①예 ②아니요
9.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10. 출퇴근 시간 조정, 결근, 조퇴, 휴가사용 등에 대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①예 ②아니요
11.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정하는 장소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12. 업무수행 장소(근무장소)를 본인이 원하는 장소(집, 카페 등)에서 일할 수 없나요? ①예 ②아니요
13.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평소의 출퇴근시간 위반이나 근태 관련 문제로 사용자에게 지적을 받곤 하나요? ①예 ②아니요
14. 사용자가 업무나 근태 문제 등을 지적하고 경고장,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①예 ②아니요
15.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소속 직원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16. 본인이 수행하기로 정해진 업무 외에도 회사에서 시키는 여러 부수업무(서류수발, 정규직 등 공백시 업무 대신 처리, 행정업무, 기타 자잘한 업무 등)를 함께 수행하고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17. 다른 경쟁업체 업무(상품 취급)는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나요? ①예 ②아니요
18. 자신이 맡은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본인이)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①예 ②아니요
19. 추가 근무나 야간 근무에 대해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나요? ①예 ②아니요
20. 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건 불가능한가요? ①예 ②아니요
상기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형식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1~2개 이상 나오고, 계약의 실질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10개 이상 나왔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계약의 형식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 질문에서 '①예'가 10개 이상 나왔다면 근로자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용역, 위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이 근로계약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형식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1~2개 이상 나오고, 계약의 실질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10개 이상 나왔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계약의 형식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 질문에서 '①예'가 10개 이상 나왔다면 근로자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용역, 위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이 근로계약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감독 청원제도' 활용 익명 고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으나 사실상 근로자의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요구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 계약서를 요구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신고를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0. 4. 13.>
<개정 2010. 4. 13.>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실제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 기타 청원권자의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수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원 자격인
대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 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 등)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감독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긴 하지만 익명으로 청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익명 청원 시 연락 가능한 방법의 기재를 통하여 실직적인 심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의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관할 지청의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에 접수하게 되면 처리부서가 분류됩니다. 처리부서에서 모든 청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으며, 해당 청원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근로감독 청원 불수리 사유
*진정,고소,고발,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원하는 경우
*청원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 미제출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아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 미제출하는 경우
*최소한 연락 가능한 방법(주소, 전환번호 등)이 미기재 되어 처리결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정,고소,고발,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원하는 경우
*청원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 미제출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아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 미제출하는 경우
*최소한 연락 가능한 방법(주소, 전환번호 등)이 미기재 되어 처리결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심사 완료 후, 청원인에게 청원 수리 여부 결정을 통지하게 되며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수리 여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시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청원인은 근로감독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 방법
1.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 검색 → 신청
2. 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 방문 및 근로감독 청원서 작성하여 제출
3. 팩스 접수 근로감독 청원서 작성 후 해당 기관으로 팩스 송부
2. 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 방문 및 근로감독 청원서 작성하여 제출
3. 팩스 접수 근로감독 청원서 작성 후 해당 기관으로 팩스 송부
근로기준법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압력이나 재직자인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의 익명 고발을 활용한다면 근무환경 개선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본인의 경력 증명과 동시에 임금 지불 등의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 환경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며 계약서 작성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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