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는 무엇인가요?
해촉증명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을 필요로 하는 서류로 발급하는 조직(기관, 회사 등)에서 근무나 재직 등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요건
- 사업 등록자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소득 등)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사업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소득 등)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재산과표가 1.8억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재산과표가 1.8억 원 이하
부양요건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
- 직장 가입자의 직계비속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
- 직장 가입자의 직계비속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세대의 범위
직계 -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 관계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본인을 중심으로 윗 세대를 의미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증손자 등 아랫 세대를 의미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본인을 중심으로 윗 세대를 의미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증손자 등 아랫 세대를 의미
해촉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용역 기간, 근무 부서, 직위 등 기재
- 대표자의 성명 기재 및 인감 또는 직인 날인
모든 사항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도 대표자의 인감 또는 직인이 없는 해촉증명서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업무가 종결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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