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복지 혜택도 등록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출생신고 하는법
출생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 정부 지원 복지를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기에는 오프라인이 유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법
부모의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의 구청 또는 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에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 부모의 신분증
- 아이의 이름 (한글, 한자)
- 출생 증명서
출생신고서 작성시 부모의 본적과 등록 기준지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준비해 가지 않아도 가족 관계 증명서를 출력해줘서 방문하여 확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해 가지 않아도 가족 관계 증명서를 출력해줘서 방문하여 확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
①출생자
해당 부분에는 아이의 한글 이름, 한자 이름, 본(한자)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 성명 : 한글과 한자 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본(한자) : 보통은 아빠의 본적을 따르는데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와있는 본을 한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ex) 安東(안동)
- 성별 : 아이의 성별에 체크하면 됩니다.
- 혼인중, 혼인외 출생자 : 결혼 상태이면 혼인중, 그렇치 않다면 혼인외를 선택하면 됩니다.
- 출생일시 : 출생 증명서에 표기된 출생일시를 표기하면 됩니다. 시간표기는 24시각제를 따라야합니다. ex) 19시 55분
- 출생장소 : 출생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 관계 증명서의 아빠 또는 엄마의 등록 기준지를 작성하면 되는데 부부가 협의하여 기준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 세대주 및 관계 :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와 아기의 관계를 작성하면 됩니다.
- 자녀의 복수국적자인 경우 : 복수 국적의 국가를 작성하면 됩니다.
②부모
- 부 : 아빠의 한글, 한자 이름과 본을 한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 모 : 엄마의 한글, 한자 이름과 본을 한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아빠와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 부/모의 등록기준지 : 가족 관계 증명서 상 등록기준지를 각각 작성하면 됩니다.
-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 제출 : 아빠의 성·본을 따른다면 '아니요', 엄마의 성·본을 따른다면 '예'를 선택합니다.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은 위법 등록으로 폐쇄하고 출생신고 의무자인 친부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면 공백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④기타사항
- 기타 참고 사항이 있다면 작성하면 됩니다.
⑤신고인
- 성명 : 신고를 하는 신고인의 성명과 서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 자격 : 신고의 자격을 체크 표시하면 됩니다.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 전화/이메일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⑥제출인
- 출생신고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의 양식은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신고를 하는 장소에 구비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나면 정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복지혜택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 수당을 받을 아빠 또는 엄마의 통장 계좌번호 준비
- 부모급여 : 수당을 받을 아빠 또는 엄마의 통장 계좌번호 준비
- 첫만남이용권 :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발급됩니다. 기존에 발급 받은 카드사를 확인하여 가면 됩니다.
[참조]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정부 지원 복지
출생 신고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의 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 등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 도우미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정부 지원을 받으세요.
[참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조건 확인하기
[참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조건 확인하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법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병원에서 출산하였을 경우 가능하며 병원에서 퇴원 시 온라인 출생신고 예정을 알려주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퇴원시 출생 증명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생증명서 파일 업로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정보를 대신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 지 확인
- 출생신고 완료 후 정부 지원 원스탑 서비스(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등록
출생신고 과태료
출생 후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출생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할 때 등록기준지, 본적, 한자 등 틀릴 수 이는 부분을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면 담당 공무원이 한번 더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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