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전세대출이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며 연말정산 시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 40%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1000만 원에 대한 40%인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전세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소득요건 : 제한없음
- 주택의 규모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자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음)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시 주의사항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에는 주택과 관련된 저축의 공제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주택과 관련된 저축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으며 해당 년도 납입 금액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저축의 공제율과 공제금액 예시
| 구분 | 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 청약 납입금 | 1,200,000 | 40% | 480,000 |
| 전세대출 원리금 | 8,800,000 | 40% | 3,520,000 |
| 합계 | 10,000,000 | 40% | 4,000,000 |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필요 서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
- 채권자가 대부업을 하지 않는다면 연이율 1.2% 이상, 계약서 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1개월 이내 차입한 증빙이 필요
- 공제 받는 자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 주택자금상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무주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리금 상환액의 1000만 원에 대한 40%인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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