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근로기준법에 의거 1년간 80%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유급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의 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를 계속 근무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산

1년간 80% 미만 근무를 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을 근무할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1일 입사했을 경우
* 개근 한다면 2월 1일부터 연차 1일 발생 
* 해당 년도에 총 11일의 연차 발생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발생 기준의 사용 기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FAQ 1년 초과(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2년 이하 근로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1년을 채운 다음 날 근로하면, 15일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Ex)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한 사람은 2년을 만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 + 당해년도 연차 15일

합산하여 최대 연차 26일 사용 가능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계산

15일(기본 연차) + (근속연수-1)÷2

근속연수가 늘어날 수록 연차휴가도 함께 증가합니다. 최초 1년 초과 이후 매2년마다 연차유급휴가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 미사용 일수 × 근로자의 일급
* 근로자의 일급은 통상 시급 × 8시간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최초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